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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가재276
영험한가재27621.10.10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려고 합니다.

식품을 팔기위해서 수입 통관에 필요한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서류라던지 받아야 하는 허가 라던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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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은 수입요건이 대부분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해야할 사항이 많아서 일반품목에 비해 다소 까다롭습니다. 식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다음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마지막 그림에는 수입식품 신고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식품 판매업 영업등록

    관할 지방 식약처 방문 또는 온라인(식품안전나라)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다음의 정보를 수입식품 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에서 조회하여 등록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1)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2)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예: HACCP, ISO 등)

    (3) 생산 품목(농산물, 가공식품, 기구·용기·포장, 수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4)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5)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6) (수입자가 신청한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3. 위생교육 이수

    매년 수입식품 등의 위생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받으면 됩니다.

    4. 식품검역 신청

    수입하려는 식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확인하여, 관세청 유니패스에 검역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검역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려워도 직접 화주분께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준비사항은 공통이며, 축산물과 수산물의 경우에는 위생증명서 등이 추가됩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사진 및 내용이 적힌 서류 제출)

    (2)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 중 정밀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3)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정부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

    *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4) 검사명령에 따른 시험·검사성적서(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생산지증명서 및 방사능검사성적서(일본산 수입식품등에 한하며, 기구·용기·포장은 제외)

    (6)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

    (7)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 수출반송품만 해당)

    (8) 반송사유서 및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수출반송품만 해당)

    (9) 영업허가 및 인허가 서류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10) 유기식품 인증서류(유기식품만 해당)

    - 국내법 적용 인증제품: 인증서 사본, 거래인증서 원본

    - 동등성 협정 인증제품(미국, EU의 유기가공식품만 해당): 인증서 사본, NAQS 수입증명서 원본

    (11) 현품사진(촬영일자 명시. 단, 기구·용기·포장은 촬영일자 제외)

    - 서류검사 대상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수산물, 기구·용기·포장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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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식품 검역 및 수입 절차

    가. 식품위생교육 이수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식품산업협회 통해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http://www.kfia21.or.kr/

    나.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식품 수입 시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다. 필수 서류 수취

    제조회사로부터 수입통관에 필요한 필수서류 역시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때 모든 서류는 제조회사에서 작성하고 품질담당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제조사로부터 성분표, 제조공정도, 공장상세정보 등 필요한 서류들 역시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영문으로 작성될 것, 제조공장이 작성할 것)

    * 필수 서류 - 제조공정도 (Manufacturing Process), 성분분석(함량)표(100%원재료 배합비) (Ingredient List)

    유전자재조합식품검사증

    주요 원재료 5가지 중에 콩 또는 옥수수가 포함된 식품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에서 발행한 BSE Free Certificat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식품의 원재료 중 '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있는 경우 필요

    유기농인증서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영양성분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중 특수용도식품, 과자류(식빵 ·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견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및 음료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식물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 원본

    농산물 수입 시 필요

    제조국 정부발행 검역증(Health Certificate) 원본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식품 수입 시 필요

    위생증

    인도네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수산물 수입 시 필요

    품목제조보고서

    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원료를 수입 시 필요

    라. 기준 / 규격 검토

    식품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제품의 성분표상 포함된 원재료, 식품첨가물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원재료가 있는지, 혹은 국내에 수입 불가능한 원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식품원료목록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식품유형별 기준규격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상 적합성 여부

    제조방법의 적합성 여부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 공전상 성분규격의 적합성 여부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

    * 만약 국내에 반입된 식품이 관련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반송, 폐기 도는 용도전환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 식약처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조회

    식약처에서 식품의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해외제조업소 조회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바. 한글표시사항

    기준 / 규격 검토를 통과한 식품은 그 유형을 분류하여 표시기준에 맞도록 한글 표시를 해야 합니다.

    ㅇ한글표시사항에 들어가는 내용

    제품명 / 유형 / 업소명 및 소재지 / 제조일자 / 유통기한 / 내용량 / 원재료명 / 영양정보 / 포장재질 / 보관방법 / 반품 및 교환장소 / 제조국 / 제조회사 등

    ㅇ한글표지사항 제작 방법

    수입할 식품에 대한 정보를 규격에 맞게 작성한 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 사항 준수)

    한글표시사항

    ㅇ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식품에 대한 한글 정보를 스티커로 만들어 수출자에게 전달한 뒤 수출자가 이를 제품에 붙이거나 입항 후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제품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며, 수출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처음부터 한글로 제조를 하기도 합니다.

    한글표시사항 온라인 견본제공 서비스

    사. 최초 수입하는 식품 및 용기의 경우 “정밀검사” 진행

    만약 수입자가 사업자를 내고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에 상관없이 식약처 혹은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통상 7일~10일 소요)

    이때 순중량(N.W)이 100kg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적합이 되었다면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무작위정밀검사라는 랜덤 검사에 걸리면 다시 정밀검역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순중량: 물품 자체의 중량으로 포장 무게는 제외된 중량

    이와 반대로 순중량이 100kg 미만인 건은 검사 결과가 적합이더라도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입 진행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에게 다시 수입하더라도 또 한 번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단순히 검사 결과만 합격으로 인정받은 것)

    따라서 반드시 최초 수입 전에 100kg 이상 수입 후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kg 기준은 반드시 총중량(G.W) 아닌 순중량(N.W)

    예상 검사수수료 조회

    아. 수입신고 및 통관완료

    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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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수입신고 후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시에는다음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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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먼저, 식품등 수입업, 판매업 영업신고를 관할 구청 위생과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이 나와야,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이후, 실제 검역과 관련된 필요사항 및 서류입니다.
    - 해외 제조업소 식약처 등록
    - 성분표(전성분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 제조공정도
    - 성분에 따라 수입금지성분인 경우, 제품 자체 수입이 안될 수 있습니다.
    - 한글표시사항 시안

    3) 상기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식품 유형 및 성분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식품 검역 대행업체 또는 관세사에 개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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