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넘어져서 다친 원인이 버스기사라면 당연히 치료비는 버스회사(버스기사) 부담입니다
하지만 요즘 버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 분석 후 일처리가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급정거로 인한 넘어짐이였다면 버스 쪽 과실이기 때문에 100% 치료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과실이 반대로 질문자님께 있다면 치료비 지원은 당연하게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에 의한 과실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