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타고가다 급정거때문에 넘어졌는데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발생이 되면 다친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버스운전기사의 운행부주의가 입증된다면 가능 합니다.
빨리 버스회사로 연락 하세요.
cctv 확보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버스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버스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하고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고제 보험사에 사고당시의 입증이 가능 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다친 버스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치료후 청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신건 괜찮으신가요?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상 가능합니다. 버스공제회에 연락하셔서 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 때에 버스 회사는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후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급정거 사고이면 접수를 그나마 해주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자기네들 과실이 없다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때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한 후 조사 결과 버스의 급정거로 부상당한 것이 맞다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에서 버스 공제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진 버스내에서 기사분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회사로 연락하여 몇시쯤 몇번버스에서 일어나 사고인지 확인하여 버스내 cctv 확인하고 치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안에서 다치셨다고 하면 버스회사에 연락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관련 안내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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