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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2.17

버스를 타고가다 급정거때문에 넘어졌는데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부상발생이 되면 다친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보험처리를 해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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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버스운전기사의 운행부주의가 입증된다면 가능 합니다.

    빨리 버스회사로 연락 하세요.

    cctv 확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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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버스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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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에서 급정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 시 버스공제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사고 접수하고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과실비율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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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고제 보험사에 사고당시의 입증이 가능 하다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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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네 다친 버스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보상 가능합니다 치료후 청구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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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치신건 괜찮으신가요?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보상 가능합니다. 버스공제회에 연락하셔서 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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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 보험 회사에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 그 때에 버스 회사는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후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급정거 사고이면 접수를 그나마 해주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 자기네들 과실이 없다고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때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 한 후 조사 결과 버스의 급정거로 부상당한 것이 맞다면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고

    건강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에서 버스 공제에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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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진 버스내에서 기사분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면 회사로 연락하여 몇시쯤 몇번버스에서 일어나 사고인지 확인하여 버스내 cctv 확인하고 치료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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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안에서 다치셨다고 하면 버스회사에 연락하시면 될듯합니다.

    공제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관련 안내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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