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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버스에 타고 가던 중 넘어져 다친 경우에 어떻게 도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한 것은 아니나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승객의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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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운전사 등 버스쪽 과실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라면 보험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승객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면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진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되는 사고의 경우 의료 실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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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한 것은 아니나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승객의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탑승중 사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버스측 입장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탑승객 본인의 고유 과실로 보상할 수 없다 고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탑승객 본인의 과실이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상 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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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승객의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고의, 자살 사고가 아닌 한 버스 회사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버스 기사의 과실로 볼 수 없고 넘어질 만한 급정거가 아니라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고 하며 보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면 치료를 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 후에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고 나온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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