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에 탑승하여 가던 중 버스가 급정거한 것은 아니나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승객의 개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탑승중 사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나,
버스측 입장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탑승객 본인의 고유 과실로 보상할 수 없다 고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탑승객 본인의 과실이 많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해정도가 심하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해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상 요청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것도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