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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선량한할미새86

새로운집 특례받기전 분양권당첨되서 기존집 1주택 분양권 1개

기존주택있고 7월 29일날특례신청 했고

10월31일날 기존집 매도와새로운집매수동시에있어요

그런데 10월27일날 분양권당첨되서 분양계약하면 특례취소되나요

분양권도주택수로들간다고알고있어서요

ㅜ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을듯보입니다. 원칙상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본계약시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나, 기존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제 준공 후 잔금을 치루고 취득하기 전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시를 기준으로 볼 경우 분양권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심사중인 상태에서의 양권 당첨은 대출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