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퇴직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소득으로 보아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은 해당 공단에서 1월분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계속적 수입임으로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퇴직수당은 예비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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