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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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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비 퇴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퇴직을 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할 예비 퇴직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 보다는

세율이 저렴한 건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IRP 개설하여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대비 30~40%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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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 등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ㅑ꼐)에 입금하여

    퇴직금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

    받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10년 이내에 해지시에는 당초 퇴직소득세의

    70%를, 연금소득으로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해지시에는 당초 퇴직

    소득세의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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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는 것보다는 절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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