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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떄까치260
꽃다운떄까치26020.10.12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세 관련 질문할게요.

부모님에게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 기준은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각각 5천만원씩이니깐

1억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건가요?

증여세 관련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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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부+모 즉 각각이 아닌 부모님에게 받은 금액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므로 초과되는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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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들(조부,조모,부,모 등)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는 모두 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버님과 어머님 따로 적용되지 않고 합하여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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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전부 합산하여 5천만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조부,조모,부,모의 증여가 모두 합쳐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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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각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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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님에게서 각각 증여 받는 경우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동일인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합산하여 1억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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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직계존속에 대해서 5천만원을 한도로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직계존속이므로 각각 계산하여 1억원이 아니고, 전체 5천만원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자녀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자녀전체 증여재산에 대해 합산하여 5천만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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