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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나요?
1억부터는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이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 상관없이 둘을 하나로 보나요? 아니면 개별로 보아 각각 5천씩 받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1억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세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의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자녀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증여에 있어 동일인으로 보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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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1억 원을 증여받으실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기에, 초과분인 5천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이 때 증여세는 신고세액공제 (3% 차감)를 반영하여 4,850,000 원입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까지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적용 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1억을 증여한다면(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다고 가정) 1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증여세입니다.
부모는 한몸으로 봅니다. 즉, 부가 5천, 모가 5천을 증여하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을 증여 받는 것으로 "1억원-5천만원"으로 차액인 5천만원에 대한 10%가 증여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평가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지 않는다면 5천만원 초과분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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