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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합산한다는 세법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세법이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각 각 1억원씩 받았을 때, 증여세는 따로 계산하지만 5천만원 비과세는 한번만 적용한다고 해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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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이 맞고, 증여재산공제(비과세랑 개념은 다르지만 세액결과는 동일합니다)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총액 5천만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한번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해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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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은 계산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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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은 하나로 봅니다. 따라서 각각 1억원 씩 동시에 증여받으셨다면 결국 합산하여 총 2억원의 증여재산에 대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1회만 적용되어 1억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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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각각 1억씩 총 2억을 증여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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