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에서 받은 이미지에 좋은 글을 적어 디자인 했다면 그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픽사베이에서 무료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료 이미지에 좋은 글귀를 담아 새롭게 디자인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 된 이미지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다면
1. 새롭게 디자인 된 이미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무료로 받은 이미지에 글귀만 디자인했으니 소유권이 없나요?)
2. 블로그에 방문한 사람들이 불로그 주인의 허락이나 승인없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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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이미지라고 한다면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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