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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소126
털털한소12620.06.03

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이미지 다운로드받을수 있는 스톡 사이트에서 유료로 다운받은 벡터이미지를 가지고 회사 심볼마크 및 로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다운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혹시 저작권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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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 용도나 기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별로 라이선스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업적 용도 중에서 상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유료 사이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매하신 내역과 해당 유료 사이트의

    약관 등을 비교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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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벡터이미지를 유료로 다운받았다면,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한도를 벗어난 범위의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시기에도 많이 비슷하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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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로 다운받은 이미지가 회사 심볼마크나 브랜드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이는 상업적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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