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디자인 저작권 문제될까요?
이미지 다운로드받을수 있는 스톡 사이트에서 유료로 다운받은 벡터이미지를 가지고 회사 심볼마크 및 로고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다운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쓰진 않았지만 많이 비슷합니다. 혹시 저작권이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 용도나 기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별로 라이선스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업적 용도 중에서 상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유료 사이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매하신 내역과 해당 유료 사이트의
약관 등을 비교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벡터이미지를 유료로 다운받았다면, 저작권자가 설정한 이용한도를 벗어난 범위의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이 보시기에도 많이 비슷하다면 저작권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로 다운받은 이미지가 회사 심볼마크나 브랜드로 사용할수 있는 범위내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것입니다. 이는 상업적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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