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유료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의 사진은 사진 용도나 기타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용도별로 라이선스 비용도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상업적 용도 중에서 상표 이용 등에
대해서는 그 유료 사이트의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매하신 내역과 해당 유료 사이트의
약관 등을 비교하여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선 이용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