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를 일시납부로 재변경 가능한가요?
신용카드 24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해놓고 보니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서요. 일시불이나 12개월 또는 6개월로 재변경이 가능한가요?
24개월 분할상환을 일시불로 상환 한다면 24개월에대한 이자까지 모두 포함해서 내는건가요, 아니면 원금+일시불 날짜까지의 이자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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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시불로 전환을 하시려면 변경당일 17:30분까지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를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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