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연금이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과 세액공제 혜택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으로 나뉘는데, 작성자 분께서 문의 하신 상품은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보험 상품 같습니다.
보험 상품이기게 초기에 사업비로 차감 되시고, 현재 세법 기준으로 매년 납입액 600만원 한도로 15.6%(또는 13.2% 년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되서 연말 정산 되십니다.
사회 초년생이시면, 비과세 상품 보다 우선 가입하셔야 하는 장기 저축성 상품입니다. 매년 세액공제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내시는 구조입니다.
연금저축이란 상품이 보험사/은행/증권사 세 군데에 있는데,
장기 상품이기에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보험사 보다는 펀드로 운영되는 증권사 연금저축 상품이 조금 더 유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객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로 각 기관마다 상품이름입니다. 현재 은행은 판매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납입 상품이지만 중도인출 등 일반 보험사 상품과는 조금 제약이 있는 상품이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다 납입 하기 보다는 부담 없는 액수로 작게 나마 가져가는게 좋을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