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관련 세무사상담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시고
어머니와 지녀 3명이서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세무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상속세를 더 내야한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상담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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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간의 상속비율 등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전문성 있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와 용역 진행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동안 상속인이 증여했던 자산들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때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상담비 등의 이용료는 아하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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