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시고
어머니와 지녀 3명이서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세무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상속세를 더 내야한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상담이 제일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