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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꿀벌12
옹골진꿀벌1221.02.28

상속재산분할관련 세무사상담비는 어느정도 인가요??

아버지께서 고인이 되시고

어머니와 지녀 3명이서

상속을 받아야하는데 세무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증여받은 부분도 상속세를 더 내야한다고도 하는데 맞나요? 상담이 제일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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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들간의 상속비율 등 고려사항이 많으므로 전문성 있는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비와 용역 진행료는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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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동안 상속인이 증여했던 자산들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때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공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 상담비 등의 이용료는 아하컨텐츠 정책 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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