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가 됐는데 세무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발자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원천징수만 떼고 받으며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번달 10월에 개인사업자를 발급받고 11월 이후 계약부터는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상반기/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할 때에만 세무서에 의뢰하여 세금관련 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1년 내내 계속 금액을 지불해야하나요?
누군가 말하길 세무서엔 1년 내내 계약해서 금액을 꾸준히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