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대리인으로 발급
국세청에 납세 신고해야되서 그러는데
보니까 임대업등록번호?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버지쪽으로되있는데 세무서쪽에 전화를 안받아서 직접가서 발급받아야될것 같은데 무엇을 준비해서 가져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을 챙겨가야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관련하여 임대업등록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세무서와 관계없고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할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임대업등록번호는 구청에 등록하신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업등록번호를 말하는 것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이 위임장 란에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자필서명합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대리인과 위임자(본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아버지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세무서 방문하시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에는 신청서(민원봉사실에 비치),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도장, 대리인도장을
지참하면 됩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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