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본인 자가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유선으로 필요서류를 문의하시고 지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