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병원 이전 후 보험청구서류 질문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중에
A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B병원으로 이전하여 치료받고
종결 후 보험청구 할 때 구비서류 중
A, B 각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에 대한 입증서류는 본인 책임 이기에, 두 병원에 대한 모든 서류를 구비 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모두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방문해서 진료 치료받은 병원에 발급 받은 진단서로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은 두병원에서 진료 치료한 의료비영수증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의 보상과 직원에게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샐활 채깅ㅁ보험으로 치료 받을 때에는 A,B병원에서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병원에서의 치료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관련 서류.
그리고 B병원에서 받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환이라면 의무기록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기록지상 치료내역, 주증상, 치료방법이나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비용이 2만원 가량합니다.
1.진료비영수증
2.진료비세부내역서
3. 상병코드가 기재된 서류 중 하나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병원에 말하면 진단서보다 저렴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마다 서류 양식은 좀 차이가 있어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가 진단서양식밖에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