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수익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2. 21. 11:30

티스토리 블로그에 애드센스를 붙여서 나온 아주 미비한 수익이 있습니다.

3~4달 모아서 100달러씩 들어오는데 이걸 갖고 세무사 분들을 찾아뵙기도 뭐하더라구요..

홈택스라고 집에서도 세금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네이버의 에드포스트나 카카오 에드핏과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들이 수익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원천징수를 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소득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소득의 구분 문제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구글 에드센스의 경우 국외사업자인 구글에서 원천징수 없이 소득을 수익자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 때문에 소득구분 및 소득세 신고가 다소 모호합니다.

2. 개인적으로는 구글 에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도 국내 사업자들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 정도라면 매출이 크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이를 부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세액부담에서 차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할 때의 실익은 필요경비로 60%를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통상 에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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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홈택스를 통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100달러라면 1년으로 환산하면 약 30만원 ~ 50만원 사이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큰 부담없이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소득신고 동영상 교육 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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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센스를 붙여서 발생하는 미비한 수익이라도 발생하신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서도긍로 신고하시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02. 2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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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계속, 반복적이고 영리목적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되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동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2.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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