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셜 커머스 등으로 인터넷 매출이 발생하셨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 물품의 판매액이 매출액을 구성할 것이며 사이트 등에 의헤 떼인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각 쇼핑몰 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