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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황여새40
지적인황여새4020.09.01

인터넷부업으로 소득발생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부업으로 블로그,쿠팡파트너스 등등 인터넷 부업을 투잡으로 하는데 나중에 수익 발생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때 어디에서 얼마를 언제 지급받았는지 다 따로 기록을 해놔야 하는지 아님 전체 지급받은 총액만 기록해야하는지 등등 이쪽에 관해선 아는게 거의 없네요 ㅠㅠ

아직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쓸데없는 걱정일수도 있겠지만 돈 몇푼 벌겠다고 설치다 잘못해서 세금추징당하는것보다는 제대로 알고 있는게 좋을것같아서요...

아무쪼록 전문가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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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eden_87/221972908120

    인터넷 부업 관련, 세금 관련 포스팅이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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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소득의 종류를 파악하시는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야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 될수도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을때 원천징수영수증같은 증빙을 받으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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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 부업을 하면서 생긴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발생일, 수익금액 등을 정리해 놓고 해당 증빙을 잘 챙겨놔야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나,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대응하기 편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날짜별로 일일이 금액을 입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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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이 어떤식으로 잡히시는 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블로그 쿠팡 이렇게 큰분류별로는 나누어 총액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홈텍스에서 별도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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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셜 커머스 등으로 인터넷 매출이 발생하셨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급받은 금액이 매출액이 아니라, 물품의 판매액이 매출액을 구성할 것이며 사이트 등에 의헤 떼인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각 쇼핑몰 사이트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용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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