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급여지급시 고용보험계산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으로(요율계산)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는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는 정산금액이 따로 표시가되는데
이는 무시하고 퇴직시 정산금액은 없다고 생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정산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