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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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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고용보험 정산관련 문의

저희가 급여지급시 고용보험계산은 회계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한 금액으로(요율계산) 공제하고 급여가 나갔는데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는 정산금액이 따로 표시가되는데

이는 무시하고 퇴직시 정산금액은 없다고 생각하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건강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정산보험료를 공제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