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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
24.02.23

고용보험 퇴직정산 ( 급여작업시 고용보험 요율공제 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건강,국민 고지내역대로

소득세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여 급여작업하고 있습니다

퇴직정산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후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퇴직정산을 받아 남아있는 지급예정 급여에 반영을 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 공제 해왔다면 퇴직정산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안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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