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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파리36
냉정한파리3624.02.23

고용보험 퇴직정산 ( 급여작업시 고용보험 요율공제 하는 경우)

현재 사업장 건강,국민 고지내역대로

소득세 고용보험은 요율대로 공제하여 급여작업하고 있습니다

퇴직정산시 건강보험은 상실신고후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퇴직정산을 받아 남아있는 지급예정 급여에 반영을 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요율 공제 해왔다면 퇴직정산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 퇴직정산에 대해 안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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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요율대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해오셨다면 퇴직 정산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요율로 공제한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미 월 급여마다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였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처럼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매월 고지된 금액으로 보험료 공제를 하였다면 이후 퇴직정산을 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되지만 고용보험 처럼 매달 실제 급여 x 0.9%로 공제하였다면 별도 정산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것은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할 때 고지내역에 따라 공제하지 않고 요율대로 공제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와 회사간 고용보험료 정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달리 매월 변동하는 임금에 요율을 곱해서 납부하므로 정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