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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19

다주택 포지션일 경우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다주택 포지션을 갈까 하는데 취득, 양도세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2017년 A주택구매, 전세 주다가 2년 실거주 요건 충족함.

​A주택팔고 점프하려 했으나 요즘 집이 안 팔려서 추가매수 예정.(아이학교때문에)

​2024년 B주택구매 후 실거주예정(10년정도예상)

​B주택 실거주중 A주택팔리면 그 돈으로 또 C라는 주택을 갭투자 해놓고 나중에 아기크고나면 실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1. B주택 실거주 중 A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있나요? (A주택 실거주2년 충족함)

2. B주택 실거주 중 C주택 매수시 취득세 중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B주택보다 C주택 갭투가 2억가량 더 비쌈..)

-> 취득세가 엄청 차이날거 같으면은 B주택 안사고 월세살다가 A팔리면 C먼저 사고 B를 사려고합니다.

3. B주택 실거주 완료 및 매도 후 C주택 넘어가면 2주택자로써 양도세 발생되나요?

4. 3주택 모두 실거주는 할 예정인데 양도세 없이 팔아야할 순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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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3주택 취득의 경우, 조정지역이면 12%, 비조정지역이면 8%가 부과됩니다.

    3. 양도세 부과대상입니다.

    4.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c주택 취득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최종 c주택은 나중에 1주택인 상태로 팔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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