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에 수도권에 아파트분양을받았습니다. 아내명의로
현재 청약저축을2년넘게납부하고있는데 언제부터청약이가능할까요. 그리고청약자격은 몇순위가되는지도알고싶네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재당첨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분상제 적용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구 조정지역에서는 7년간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에서 당첨이 도고나서는 바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2년이상 납입하고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해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