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몇년동안 추첨이안되는건가요?
제청약으로 당첨됐고 지금살고있는데 다른아파트에도 관심이가네요ㅋㅋ혹시 질문처럼 몇년있다가 청약을넣을수있는지 궁금하고? 와이프걸로도 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한번 당첨되었더라도 이후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공고에 따라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청약시 유주택자로써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기본적인 1순위자격도 갖추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이란?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주택 청약에 이미 당첨된 경우, 본인과 동일한 세대 구성원에게 일정 기간 청약 당첨에 제한을 두어 아직 주택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과거 재당첨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이 되는 경우
군인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 또는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에도 재당첨제한이 적용
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제외) 주택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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