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이 재발했을때 다시산정특례 해당이 되나요?
제가 약 5년여전 암에걸려서 산정특례를 받았습니다,
8월 이면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요,
만약 암이 재발 한다면 다시 산정특례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스란히 치료비는 자비부담 인지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진단을 받으면 5년동안 산정특례를적용받아 진료비를경감받을수있습니다5년후 암이 없어진경우에는 산정특례가 없어지게 됩니다.이후에 다시암이 발생하게되면 재발한시점부터다시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다시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특례 재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1개월 전 잔존암이 있다면 연장신청을 하게 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후에 재발 한 경우에는 특례신청 하거나 약간 다른 질병코드로 재신청을 도와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이 재발해서 암에 관련된 치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다시 중증 등록이 되어 산정 특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 부담금의 5%만 내면 되지요. 이제 5년째라면 이번 검사에서 재발이 없다면 완치가 되었다 볼 수 있을 듯 하네요.
서민석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시행 2021.05.01.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2호 2021.04.09. 개정 ]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① 제4조 및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호의2에 해당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기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 수술/항암 등이 진행중인 경우 1회에 한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후 완치가 되었다면, 이후에 재발 시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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