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시행 2021.05.01.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12호 2021.04.09. 개정 ]
제8조 (산정특례 재등록)
① 제4조 및 제5조의 산정특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제1호의2에 해당하여 재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 ·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 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위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기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 수술/항암 등이 진행중인 경우 1회에 한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후 완치가 되었다면, 이후에 재발 시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