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가 끝나면 검사비를 나누어 청구할수있는 방법있나요?

유방암 재발로 항암을 하다 현재 휴약중인데

산정특례기간이 끝나 병원에 문의하니

항암을 해야지만 특례연장이 가능하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3개월마다 검진이라 검사비비용이 부담스러운데

검사비를 나누어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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