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전세 대출을 하기워해 부모님께 5천만원 도움얻고 (증여) 또, 거기에1억을 빌리고 싶은데, 차용증쓰고, 매달 1%이자를 드리면. 증여가 아닌게 증명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의 형식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대응은 해볼 순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차용을 진행해야하는지, 이자율 등 설정에 있어서 사전에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 날인해야하며, 차입한 채무 원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이 잇으면 입증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