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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4.03.08

부모님한테. 1억을 빌리고 싶은데, 차용증서쓰고

집전세 대출을 하기워해 부모님께 5천만원 도움얻고 (증여) 또, 거기에1억을 빌리고 싶은데, 차용증쓰고, 매달 1%이자를 드리면. 증여가 아닌게 증명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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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의 형식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대응은 해볼 순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차용을 진행해야하는지, 이자율 등 설정에 있어서 사전에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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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 날인해야하며, 차입한 채무 원금은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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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 자금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질이 차용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등이 잇으면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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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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