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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참새60
고요한참새6023.12.09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작년분 연말정산에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보다 더 쓴 금액에 관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2024년분 즉 내후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내년에 진행될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해당 조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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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에도 전년도(2022년) 지출대비 증가한 추가소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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