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연말정산에는 20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보다 더 쓴 금액에 관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2024년분 즉 내후년에 진행될 연말정산에는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내년에 진행될 2023년분 연말정산에는 해당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연말정산시에도 전년도(2022년) 지출대비 증가한 추가소비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는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