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종업원 소유 이외의 임차 차량에
대한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근로소득세 비고세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12% → 15%, 15% → 17%)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12.31.까지 취업한 자에게 적용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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