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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1.14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것은 누구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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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종업원 소유 이외의 임차 차량에

    대한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근로소득세 비고세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12% → 15%, 15% → 17%)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12.31.까지 취업한 자에게 적용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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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답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참고할 링크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개정세법요약을 보면 되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자금 공제 부분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타세요)

    또한 월세세액공제율이 10%(12%) 에서 12%(15%)로 역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3%EB%85%84-%EC%97%B0%EB%A7%90%EC%A0%95%EC%82%B0-%EA%B0%9C%EC%A0%95%EC%82%AC%ED%95%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