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매년 연말정산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고 싶은 것은 누구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2023년에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부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법이 개정되어 적용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2)종업원 소유 이외의 임차 차량에
대한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근로소득세 비고세 적용범위 확대, 3)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12% → 15%, 15% → 17%) 확대,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12.31.까지 취업한 자에게 적용 연장, 5)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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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 답변의 내용이 너무 많아 참고할 링크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개정세법요약을 보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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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자금 공제 부분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 대중교통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많이 타세요)
또한 월세세액공제율이 10%(12%) 에서 12%(15%)로 역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초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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