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간의 아파트 저가양도 소명 시, 사유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에게 마지막 시세 대비
30%이하로 아파트를 저가양도 받았습니다.
서로 곧 가족이 될 사이기도 하고 지인이 새로 아파트가 당첨되어 (매매 시점에서 입주가 1년도 안남은 상황) 처분하기도 해야해서 분양가 금액 정도로 받았는데 아무래도 시세대비 저렴하게 신고가 되서
부동산 소명 자료가 왔습니다.
부동산도 꼈고 법무사도 낀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명자료가 오니 걱정이 되서 글 남깁니다.
거래사유 작성 시 위의 내용대로 원래 아는 지인에 곧 가족이 될 사이이고 아파트도 급하게 처분해야해서 저가양도 받았다는 사유를 세세하게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사유에서 문제가 될게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아는 지인이였다는걸 굳이 말할필요 없이 사유 작성하여 보내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명자료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입증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거래자금만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