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을 작성하셨는데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인분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고
얘기로는 5억이 좀 넘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분이 취득세의 세금 경감등을 이유로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4억으로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요
현재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이며, 만약 이후에 잔금을
치를 때 계약서상 금액 외에 차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향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지금이라도 계약서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것이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친한 지인분이라고 걱정하지말라고 하는데 ㅠㅠ 그래도 혹시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