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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
20.10.30

매도인 원계약보다 더한 증액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매수인이 지인입니다.

지인이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금을 받고서 다른 동네의 집을 매매 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집이 들어오는 사람의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어쩔 수 없이 매매한 집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알겠다며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도인인에게 통보를 받고 반나절이 안돼서 지인이

융자를 맞춰보니 힘들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매매 해지 취소를 요청하고 원래 계약대로 진행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계약은 취소 되었으니 이는 새 계약이니 매매가격을

올려서 진행 하겠습니다."

계약금이 있는데 어찌 새 계약이 되냐고 주장 했더니

"계약금을 포기 하지 않으셨나?"라고 되묻네요.

어이가 없어 반나절 안에 철회 했는데 억지다라고 주장했습니.

매도인이 큰 인심을 쓰듯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석 해야 하나요?

1.매도인의 요구대로 매매가의 증액.

2.매도인에게 계약금 2배.

3.원계약 그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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