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원계약보다 더한 증액 가능한가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매수인이 지인입니다.
지인이 살고 있던 집의 계약금을 받고서 다른 동네의 집을 매매 계약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집이 들어오는 사람의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어쩔 수 없이 매매한 집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매도인은 알겠다며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도인인에게 통보를 받고 반나절이 안돼서 지인이
융자를 맞춰보니 힘들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매매 해지 취소를 요청하고 원래 계약대로 진행 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계약은 취소 되었으니 이는 새 계약이니 매매가격을
올려서 진행 하겠습니다."
계약금이 있는데 어찌 새 계약이 되냐고 주장 했더니
"계약금을 포기 하지 않으셨나?"라고 되묻네요.
어이가 없어 반나절 안에 철회 했는데 억지다라고 주장했습니.
매도인이 큰 인심을 쓰듯 계약금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석 해야 하나요?
1.매도인의 요구대로 매매가의 증액.
2.매도인에게 계약금 2배.
3.원계약 그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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