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글쓴이님의 질문에 적합한 답변을 위해 에듀인사이드 기사의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격증을 받기 전 선취업 되는 사례들도 많다. 다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번호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자격증선처리 요청을 할 수 있다.
선처리 요청시 자격번호를 빨리 받아 취업을 빠르게 할수 있으며, 취업이 예정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줄 수 있다.
선처리 요청은 자격증신청 서류가 접수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로 보육교사 자격증 단체신청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선처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취업 예정인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보육교직원 자격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우선 위 사이트에 문의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절차를 밟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용을 위해서는 자격증번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