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인 소구력과 채권자의 소권
안녕하세요 :)
1.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소구력이 인정되는데, 이때 채권자의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건가요?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2. 채권과 소권은 동일한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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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능을 소권(訴權)이라 하므로,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 중에 소권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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