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작년 6월에 퇴사하고 작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올해 1월에 퇴사한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이라 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전직장 내역은 빼고 12월분만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에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고,
전직장 근로소득에 대한 정보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현직장에서의 소득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월에 퇴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중도정산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신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사한 직원분에게 이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보다는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 신고 및 정산하여 직접 정산받게끔 말씀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득세의 신고, 납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회사에선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사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한다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근로자가 5월에 스스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해야 하며, 현근무지만 하는 경우 직원 본인이 5월달에 직접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한 직원
에게 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현근무지로밖에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