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종료후 보증금 돌려 받기에 관한 문제
현재 거주 아파트에 3년 7개월 정도 살고 있고 5개월후면 전세 종료가 됩니다.
10년 이상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오래 되다 보니 여기저기 보수할 문제들이 생기는데
현재 세면대가 떨어진 상태로 있으나 보수시 경비도 많이 들고
업체 문의시 대리석에 에폭시를 붙여 세면대를 고정해 놓았는데 오래되다보니 떨어진것 같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저희가 사용하면서 잘못해서 그랬다고만 하는데
고치지 않은 상태로 나갈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과 마찰이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로 전세금을 제때 주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나요...
잔금 문제로 전세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과의 마찰로 지연될 경우
제가 미리 해놓을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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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감정이 상하는경우 쉽게말해 애를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면대부분을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여 계약기간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만기시 분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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