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일어난 벽체의 타일깨짐, 바닥 갈라짐, 세면대의 탈 락, 균열 등은,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리 수선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임차인의 현저한 사용상부주의로 일어난 세면대 탈락이라면, 임차인이 고쳐야 할지도 모르니, 노후화로 진행된 경과와 과정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현상과 증거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잘 설명해드리고 수리 ㆍ수선을 이야기 하십시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