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사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과 별개로 유명인의 초상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