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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꿩36
튼실한꿩36

제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1억이 안되는데KB기준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kb부동산 기준 공시가가 1억이 안되구요. 분양권이 있어서 내년에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럴경우도 2주택자에 해당되서 이사간 아파트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요? 사는곳은대전(대덕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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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솔직한참새218
    솔직한참새218

    공시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느냐로 인해 1가구 2주택 판단으로 대출을 영향을 미친다면

    한 번 잘 보셔야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주택가격)이 1억이하인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닐경우라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주택수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혀는 있네요.

    은행에서 1가구 2주택을 보는 기준이 어떤 세금과 같이 보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공시가격은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여기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올 해 공시가격이 산정은 되었지만 이의신청기간이라 현재 거래를 한다면

    작년 기준의 금액으로 하지만 4월 말일 이후로는 올 해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격을

    책정할 테니까요.

    도움되셨으면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