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장애인 전형으로 지방적 공무원 시험을 보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주지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별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2025년도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9급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도 일괄' 모집은 해당 직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임용예정기관에 배치되는데, 경상남도 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