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이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로 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상기내용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