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를 구매하였는데 이럴경우 교환과 더불어 수선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어제 낮에 지하상가에서 쇼핑을 하다가 청바지를 2개 구매 했습니다. 만족스러워서 구매후 기장 수선을 맡겼습니다 볼일을 보고 저녁쯤 집에 들어와 다시한번 입어보기 위해 거울에 섰는데 아까는 미쳐 발견할수 없었던 오른쪽 주머니 안쪽에 손가락만한 구멍이 나있었고, 또 다른 바지는 허벅지쪽 봉제 라인이 한쪽은 정상이었으나 한쪽은 바깥으로 치우쳐서 꿰매 있는 불량이었습니다. 하자가 있다는걸 알게 되었으나, 이미 텍을 제거한 상태이기도 하고 바지도 줄인상태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당시에

바지에 이런 하자가 있을거라고 전혀 생각 할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처음부터 알았다면 줄이거나 텍도 제거 하지 않고 확인 즉시 교환 요청 했을테지만, 뒤늦게 알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 바지 두개 모두가 그런 불량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구매한 곳에가서 교환 요청을 할까 하는데요. 환불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내일 가서 교환을 받거나, 또는 교환 받은 후 수선까지 제가 요청하는게 받아 들여 질수 있을까요?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환불은 수선 전에 해야 함이 맞습니다.

    보통은 수선 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선을 한 경우라면 환불은 불가 하겠습니다.

  • 원래는 옷을 샀으면 매장에서는 수선후에 가도 협상을 할수 있겠지만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매장 안쪽 교환 환불×이렇게

    써있는데도 많아요 그래도

    소비자법으로는 교환 환불

    해줘야되지만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이미 수선을 한 상태라 수선은 모를까

    환불은 어려울것 같아요

    일단 차분하게 말씀드려보세요 가게 안으로가서 다른소님 없을때요

  • 수선까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제품 자체에 제조 불량이 있었다면 택 제거 및 기장 수선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자는 동일 제품 교환을 해줘야 하고 교환 후에도 수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판매자 부담으로 보완 요청이 가능합니다.

    지하상가처럼 영수증, 교환 규정이 느슨한 곳이라도 하자가 명백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가서 차분하게 '처음부터 있었던 제조 불량이라 교환+동일 부분 수선까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 말씀하신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 정당하게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입 후 제품 불량(구멍, 봉제 불량)이 발견되면 텍 제거나 기장 수선 여부와 상관없이 교환, 수리 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상품은 구매 후라도 교환, 수리,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