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8년 4월에 신한은행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예치금 500만원 넣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번에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앤 e편한세상에 특별공급 , 일반공급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으로는 청약종합저축과 청약 저축 2가주 종류 통장만 지원 가능한가요?
청약예금 통장이 있다면 국민주택으로 청약 못넣고 민영 주택으로 청약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인 설명을 드리면 청약예금의 경우는 국민주택에 대한 청약은 불가하며, 민영 중형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은행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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