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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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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 이후에 과실비율 책정되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사고가 났는데 아마 제 과실비율은 20에 상대 80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쪽이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라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차 수리비가 260만원이 나와서 제가 50만원(자기부담금 20%, 최소20~최대50)을 우선 내고 출차를 한 상황인데, 나중에 과실비율이 20으로 잡히게 되면 저는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혹 30으로 잡혔을 때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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