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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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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 이후에 과실비율 책정되면 어떻게 정산되나요?

사고가 났는데 아마 제 과실비율은 20에 상대 80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상대쪽이 연락이 잘 안되는 상태라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차 수리비가 260만원이 나와서 제가 50만원(자기부담금 20%, 최소20~최대50)을 우선 내고 출차를 한 상황인데, 나중에 과실비율이 20으로 잡히게 되면 저는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건가요? 혹 30으로 잡혔을 때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선처리시에 자기 부담금을 50만원을 부담하였다면 차량의 수리비가 250만원 이상 나온 것입니다.

    만약 수리비가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20%라면 상대방에게서 240만원의 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6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원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만 내면

    되기에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과실인 경우도 위와 같이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