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접촉 사고가 나고 5:5로 합의 되었는데요.


제 차는 수리비가 120만원, 상대방차는 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20%인 24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요청해서 받을게 있을까요??


아울러, 최근 3년간 무사고 중인데, 위 내용 적용 시 내년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00이하도 할증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차와 대물에 대한 물적할증기준 이하(200만원 미만)일 경우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비 120만원 중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를 받고 자차로 60만원이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발생하여 그 차액인 4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0만원 이하 사고인 경우 등급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할증이 되어 등급 할증만큼 오르지는 않고 조금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20%인 24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요청해서 받을게 있을까요??

      : 일단,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20%로 현재로써는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무사고 중인데, 위 내용 적용 시 내년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00이하도 할증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 일단, 처리금액이 200만원이하로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