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힘센소쩍새156
힘센소쩍새15622.12.16

쌍방과실(5:5) 차대차 사고시 자기부담금 환급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접촉 사고가 나고 5:5로 합의 되었는데요.


제 차는 수리비가 120만원, 상대방차는 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20%인 24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요청해서 받을게 있을까요??


아울러, 최근 3년간 무사고 중인데, 위 내용 적용 시 내년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00이하도 할증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환급해 주지 않습니다.

    자차와 대물에 대한 물적할증기준 이하(200만원 미만)일 경우 할증은 되지 않을 것이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비 120만원 중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를 받고 자차로 60만원이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 발생하여 그 차액인 4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0만원 이하 사고인 경우 등급할증은 되지 않으나 사고 건수 할증이 되어 등급 할증만큼 오르지는 않고 조금 오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저는 자기부담금으로 20%인 24만원이 나오는데, 제가 자기부담금 요청해서 받을게 있을까요??

    : 일단,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의 20%로 현재로써는 환급받을 것은 없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무사고 중인데, 위 내용 적용 시 내년에 자동차보험 할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200이하도 할증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어서요.

    : 일단, 처리금액이 200만원이하로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처리건수에 대한 할증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