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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사적연금이 15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서 종하소득세 신고시 합산 안해도 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선택해서 합산 신고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이 1,500망눤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 떄문에 별도의 분리과세 신고나 합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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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분리과세 기준은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 이하는 3.3~5.5%의 저율 분리과세(또는 종합과세 선택)로 납세가 종결되지만,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