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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저어새292
보람찬저어새292
24.04.08

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골목에서 제가 직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직진차량이 탑차에 가려 제 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밀려 제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석 앞범퍼가 박살난 정도였고요. 근데 경찰은 주도로차량이 우선이기때문에 제 차에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차되어있는 차를 주도로인 이유로 박더라도 과실이 없는게 맞나요?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지식이 없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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