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로 직진의 경우 오른쪽 골목에 있는 정차 차량 박아도 과실이 없나요 ?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이 골목에서 제가 직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서 직진차량이 탑차에 가려 제 차를 보지 못하고 달려오다가 브레이크가 밀려 제 차를 박았습니다.
운전석 앞범퍼가 박살난 정도였고요. 근데 경찰은 주도로차량이 우선이기때문에 제 차에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차되어있는 차를 주도로인 이유로 박더라도 과실이 없는게 맞나요?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관련지식이 없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탑차에 가려서 질문자님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면 질문자님도 역시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지 교차로에 살짝 진입하여 정차 후에 확인을 하던 중이였다면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이 맞습니다.
경찰에서는 정차를 정차로 보지 않은 것 같고 그림과 다르게 상대가 진입한 도로의 폭이 질문자님이 진행한 도로의
폭 보다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대로 진입차와 소로 진입차를 적용하여 가해차량을 질문자님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조사 요청 등을 할 수도
있으며 최종 과실은 결국 경찰 조사 결과가 아니라 소송에서 확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올려주신 약도상으로는 주도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찰이 상대방차량이 주도로라고 하였다면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주도로, 대로여부, 선진입여부, 좌우 진행여부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나,
만약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시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피해자측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소로여부와 선진입여부등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일단 보상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조사를 통해 정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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