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올려주신 약도상으로는 주도로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경찰이 상대방차량이 주도로라고 하였다면 이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시에는 주도로, 대로여부, 선진입여부, 좌우 진행여부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나,
만약 경찰에 정식 사고처리시 가해자가 된다하여도 피해자측이 전혀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대소로여부와 선진입여부등으로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일단 보상담당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 사고조사를 통해 정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