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으로부터의 차용금을 저의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면서 상환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을 위해 혼인신고 전에 예비 배우자으로부터 6억원의 차용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6억원의 차용을 갚기 위해서

제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 6억원을 넘겨주면서 차용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또한,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취득세가 얼마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시세는 25억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를 넘기면서 상환하는 것이 많지만 양도세가 나오는 것이며 배우자도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2주택 기준 양도세와 2주택 기준 취득세가 나옵니다. 비조정지역은 3%, 조정지역은 8% 이상 취득세가 나옵니다.